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완벽정리

오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했습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수)부터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과 연말정산 주요 핵심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15 ~1.18까지이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서비스 특징

1. 홈택스 접속이 편리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접속시 다양한 인증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 필수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의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료제공 동의절차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후 본인 인증후 신청,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미성년자(2002.1.1이후 출생자)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흐름도

✅ 본인 인증수단있고 가족관계가 확인안되는 경우

**✅ 본인인증 수단 없으며 가족관계확인 안되는 경우**

위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 입력한 후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3.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20년 8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수집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기부금 공제방법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5.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자료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 제출한 자료만 제공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임차비용, 학원비, 기부금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발급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선택

  1. 소득.세액공제 항목조회

  1. 월별선택 및 설명자료 확인

  1. [한번에 인쇄하기]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전체항목 출력가능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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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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